[FETV=김현호 기자]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하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택배산업은 택배회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각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다. 택배기사 입장에선 대리점이 원청이지만 중노위는 택배회사가 택배기사의 원청업체인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에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제소와 파업까지 가능해졌다. 회사 입장에선 임금부담이 커진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