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앞으로 보험사에서 건강관리 관련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운동용품, 영양·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판매 가능하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도 허용했다. 보험사(자회사)는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 시 포인트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신고절차 간소화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한다. 또한 보험업 부수성을 폭 넓게 인정하여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한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개선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혈압·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의 최대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같은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전용 보험상품 개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 확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해 합리적 보험료 산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