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 하루 전인 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리인하 전에 실행된 대출은 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갱신 및 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 적용 시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7월~10월 중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 공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리 인하 이후 시장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있다.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이다. 금리인하 이전 연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해 기존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자는 이용 가능하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들은 ‘햇살론15’를 이용 할 수 있다. 기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변경 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