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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알아본 차량 침수 피해 보상

최대 95%까지 보상...창문·선루프 열려 침수되면 못받아

 

[FETV=서윤화 기자] 올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발생 시 보험 적용 범위 등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장마철 자동차 침수 피해 건수는 2만건 이상으로 손해액은 약 1157억원에 달한다. 54일이라는 긴 장마기간과 강력한 태풍으로 차량 침수 피해가 늘면서 손해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운전자들은 어느해 보다 늦은 장마가 시작된 올해 자동차 침수 피해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차량 침수와 관련 운전자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침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는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을 못 받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최대 95%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는 할증되지는 않는다. 또한 침수 피해로 차량 폐차 시 2년 내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침수 피해는 타이어를 기준으로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에 해당된다. 침수 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다. 실제로 해당된 경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접수와 같은 방법으로 콜센터 및 인터넷 접수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손보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대량 침수 시에는 지자체와 손해보험사가 연계해 침수 차량을 견인 후 보상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장 받지 못하는 예외도 있다. 선루프·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차량관리 과실로 침수 피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내부·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도 보상 되지 않는다.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폭우 예상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이 안내된 곳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거나 위험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보상이 안 된다. 오히려 이 경우는 고의적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가 증가 될 수 있다.   

 

한편 장마철 침수 대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침수 전 예방하는 것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차량침수사고의 82.3%가 시간당 35mm 이상 비가 올 때 발생했다. 장마철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강수량 수치를 확인한 후 시간당 35mm 이상 비가 내릴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하보다 지상에 주차 해야 하며, 저지대나 둔치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침수 지역을 통과 시에는 시속 20km 이내로 운전하고 급제동은 금물이다. 만약 차량이 침수 되어 시동이 꺼졌다면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을 부르는 것이 좋다. 시동을 다시 거는 순간 엔진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7월~10월 침수차량 비중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 시기에 각별히 자동차 침수 피해를 받지 않게 조심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