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이는 회사가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전직 임원이 배임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사의 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심의를 진행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달 26일, 아시아나항공은 1만7200원에 마감돼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1% 미만인 소액주주는 17만68명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