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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택배기사 분류작업, 2022년부터 '전면 중단'

택배연대노조, 16일 사회적 '가 합의' 발표
분류작업 중단하지만...지키지 못할 경우 대가 지급해야
택배기사 노동시간 줄여...하루 12시간 초과 못해

 

[FETV=김현호 기자] 택배업계노사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분류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작업개선 노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은 2022년 1월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연대노조는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여건상 분류전담인력이 투입되지 못할 경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택배기사는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배송물량을 줄이도록 했다. 또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 등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곳은 적정 분류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자동화 설비 등을 투자해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자동화 설비가 되지 않으면 2명당 1명의 분류인력이 투입된다. 한진, 롯데택배는 9월1일부터 1차 합의에 따른 기존 투입인원 외에 1000명의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CJ대한통운도 12월31일까지 1000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고 하루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4주 연속 주 64시간 넘게 일한 택배기사는 영업점과 물량, 구역을 조정하고 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감소 부분에 대해 조정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6만 택배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한 조합원 동지들 자랑스럽다”면서 “오늘 사회적 합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합의 6개월간 진행된 것은 가 합의에 이르렀고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최종합의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로 ‘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된 논의가 참여 주체 간의 충분한 사전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합의문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이야기 됐다”며 “최종 합의는 우정사업본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없어 사회적 합의를 가 합의로 표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