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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이슈+] ‘노조 리스크’ 곤혹스런 CJ대한통운 강신호

2Q 영업이익 올라가지만...택배부문 영업이익률 3%대에 불과
취임 이후 노조리스크 ↑…총파업에 상경투쟁까지 이어져
직접적인 피해 없다지만...사용자 책임 인정한 중노위 판결은 부담

[FETV=김현호 기자] 택배분류인력 투입비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됐던 CJ대한통운이 2분기에는 실적 회복을 예고했다. B2C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 판가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택배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조한 영업이익률이 개선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택배사업은 최근 5년 동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된 강신호 대표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분류된다. 하지만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노조가 서울 상경투쟁까지 벌이면서 ‘노조 리스크’가 커진 상태다. 노조 참여 인원이 적은 만큼 사측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판결은 회사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으로 분류된다.

 

 

◆영업이익 오르는데...수익성은 미미=CJ대한통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7% 이상 줄어든 481억원에 그쳤다. 주요 사업 가운데 택배사업의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분류인력 투입비용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2분기는 전망은 긍정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CJ대한통운이 2분기, 1004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같은 기간 20% 증가한 수치다.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는 올해 4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판가를 약 200원 인상했으나 1분기에는 이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원가 부담 증가에 따른 손익 개선 지연 영향이 있었다”며 “2분기 이후에는 판가 인상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되고 간선 비용 및 택배 분류 인력 지원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가 인상 효과에 영업이익이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수익성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택배사업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 동안 4%를 넘지 못했다. 2018년에는 2%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3.9%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수혜로 택배물동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면 눈에 띄는 상승폭은 아니었다.

 

◆강신호號 출범 이후...노조 리스크 커져=올해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하차한 박근희 부회장의 후임으로 강신호 대표를 선택했다. 강 대표는 이재현 CJ회장의 남자로 불리는 경영인으로 지난 2002년 CJ그룹에 합류한 이후 그룹 인사팀 팀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 실장, CJ프레시웨이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CJ제일제당의 대표로 선임 된지 1년 만에 경영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CJ는 대한통운이 제일제당과 함께 CJ를 먹여 살리는 기업인만큼 강신호 대표를 수익성 회복과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해 경영권을 맡겼다. 앞서, 강 대표는 식품사업 비전인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했다. 또 중국과 베트남, 유럽 등에는 비비고 만두 생산공장의 생산체제를 강화하며 국내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기도 했다. CJ는 이에 발맞춰 ‘비상경영체제’까지 선포하며 유휴자산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CJ제일제당의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했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CJ대한통운으로 넘어왔지만 강 대표는 최근 ‘노조 리스크’로 고심이 깊어진 모양새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택배분류인력 비용을 투입했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는 이달 9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고 있으며 전날에는 1박2일 노숙투쟁까지 시작하며 총력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사회적합의가 결렬되고 택배분류인력투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노동자에서 택배사로 명확히 하는 1차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거나 쓰러지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을 인상시켜 지난달 택배요금은 150원가량 인상되었으나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는 8원가량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에 속한 택배기사들은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해 ‘택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울산과 창원지역은 집하중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쟁의권이 있는 기사들만 참여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 않다”며 “수수료제로 임금이 지급되다보니 배정받은 물량을 오후에 가져가는 기사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노위, ‘원청’책임 인정...법원까지 이어지면 임금 부담 ↑=CJ대한통운 입장에선 노조의 파업보다 더 큰 문제는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2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성’ 책임을 인정하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택배산업은 택배회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각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다. 택배기사 입장에선 대리점이 원청이지만 중노위는 이 같은 구조를 뒤집고 택배회사가 택배기사의 원청업체인 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에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제소와 파업까지 가능해졌다.

 

중노위 결정에 경재계와 사측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른 내용”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확산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재계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결문을 받은 이후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까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임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부가세, 차량관리비 등 전체 임금 가운데 월 평균 35% 가량이 공제돼 평균 326만원을 받고 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2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약 10%의 임금이 감소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량감소분만큼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