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에 대해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6일~15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식품표시 관련 제도 개선 추진방향,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영업자 접근 편의를 위해 지역 별로 나눠 개최하며 일정은 6일 서울, 7일 대전, 11일 부산, 13일 광주, 15일 대구 순으로 진행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