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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대웅제약-메디톡스, ITC 주보 수입금지 철회 두고 다시 ‘으르렁’

 

[FETV=김창수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측의 공방전이 다시 불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또한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의 톰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노웰 뱀버거 변호사는 “대웅은 ITC의 행정판사와 위원회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며 “더욱이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간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면서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며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오랜 조사를 통해 판단한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