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현호 기자]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2일 첫 공판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유상증자에 대금을 납부하는 등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지난달 5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최신원 회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 만료일이 9월4일인 점을 고려해 매주 목요일 재판을 열고 신속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대신 이행하게 하고 ▲232억원 상당의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11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2012년 10월,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점 등 자본시장법위반을 의심하고 있다. 또 116억원을 횡령해 개인의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부도 위기에 몰렸던 SK텔레시스와 관련해 최 회장이 SKC를 유상증자해 회계자료 공개와 경영진단 실시 등을 거부하고 SKC에서 936억원 상당의 자금을 SK텔레시스에 유상증자한 혐의(배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