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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2일 '첫 재판'

이 부회장, 당일 재판에 나와야

 

[FETV=김현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22일 첫 재판에 나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당일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관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을 삼성이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시를 내리지도 보고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예정됐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재판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당일 재판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