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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포스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아

 

[FETV=김현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포스코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법조치를 받게 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지난 2월17일부터 4월13일까지 포항제철소를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비정형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도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까지 3명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포스코는 기계 가동 중단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먼저 보고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는 ‘긴급신고제’와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1정비·1안전지킴이’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