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횟집과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칼·도마 같은 조리기구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시내 횟집과 일식집 등 어패류 취급업소 12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10%인 1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봉구의 한 횟집은 회를 먹지 않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려고 보관 중이던 돈가스의 유통기간이 10개월이나 지나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냉장고에서 녹물이 나고 청소상태가 불결한 음식점 1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음식점에 종사하는 주인이나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8곳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리 과정에서 요리사가 위생모를 쓰지 않은 음식점 1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은 업소 1곳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칼이나 도마 같은 조리기구와 요리사의 위생상태도 전체적으로 불량했다.
요리사의 손, 칼, 도마를 무작위로 세균오염도 분석기로 검사한 결과, 총 176건 가운데 61%인 108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마는 51개 가운데 36개, 칼은 51개 가운데 33개, 요리사·종업원의 손에서는 74건 중 39건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에게 제공하는 물을 대상으로 총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0건 가운데 10%에서 해당 균이 검출됐다.
시 관계자는 “본격 여름철을 맞아 매달 하는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벌이고,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실질적인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