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법원에서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회생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쌍용차가 청산되면 2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살아지는 만큼 청산보다는 존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415/art_16184511688042_7e60dc.jpg)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이후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에 나섰지만 진척이 없었다.
인도 마힌드라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쌍용차는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물밑협상에 나섰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인수를 검토했던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로는 3700억원 규모의 공익 채권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 계약서는 커녕 투자의향서(LOI)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쌍용차에 요구했다.
협상 진척이 없자 쌍용차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지난 3월,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읍소한다’는 말을 섞으며 "(쌍용차가)바뀐 게 없고 현재 모습으로는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만 가지고 쌍용차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며 “사업성이 없으면 돈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집어넣더라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상 기업의 회생절차가 결정되면 채권자 목록 제출을 시작으로 채권 조사→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관계인 설명회→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회생계획 인가 결정→회생계획 종결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회생 절차 관리인으로는 지난 7일 사퇴한 예병태 전 사장을 대신해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가 선임됐다.
법원은 회생 절차를 조기에 끝내는 입장을 쌍용차에 전달한 만큼 재무상태를 중점적으로 실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쌍용차는 2조950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4235억원, 478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5.23%이며 자본 잠식률은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74.5%이다.
쌍용차가 스스로 새 투자자를 찾지 못한 만큼 법원은 향후 공개 매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을 예정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투자 계획과 채무 조정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채권단에게 보내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지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한편, 쌍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지난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에 노조는 같은 해 5월부터 70여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정부는 경찰특공대 등 공권력을 투입해 64명의 노조원들을 구속시키는 등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