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이후 인도 마힌드라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에 나섰지만 진척이 없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쌍용차에 요구했다. HAAH오토모티브는 3700억원 규모의 공익 채권으로 투자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