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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 놓고 설왕설래

"디지털화에 대응해야" vs "실익이 적다"
케뱅·카뱅에 보내는 금융당국 '경고' 해석

 

[FETV=유길연 기자] 은행연합회가 최근 금융지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과 인터넷은행 소유로 인해 얻는 이점이 크지 않아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KB·신한·하나·우리 등 금융지주사들을 상대로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를 조사했다. 결과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면 네 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한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케뱅)와 카카오뱅크(카뱅)가 있으며, 제3인터넷은행으로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금융지주가 조만간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주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은행 설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에 여러 특혜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가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각 금융지주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농협금융지주도 선을 긋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차원에서 은행연합회의 수요조사에 응한 것일 뿐 인터넷은행 설립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설립 가능성의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이 사실 상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노하우로 인해 좀 더 사용이 직관적이고 간편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란 설명이다. 

 

법률적으로 봐도 시중은행에 비해 인터넷은행에 제공되는 특혜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인터넷은행은 현재 ‘은행법’을 적용 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고 있다.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율 최대 한도(34%)와 법정 최저자본금(250억원) 등 소유구조와 설립조건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미 은행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데 있어 이러한 부분은 이점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당국의 감독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이 이점을 누리는 부분은 건전성 규제다. 인터넷은행은 설립 직후 3년 간은 건전성 규제 원칙인 바젤Ⅲ 적용을 유예해준다. 그러나 이미 바젤Ⅲ에 대한 대응을 거의 다 마친 금융지주 입장에서 이는 큰 이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설립 3년 후에는 건전성 규제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내 은행업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금융지주까지 참여시켜 인터넷은행을 늘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이득이 되는 가라는 의문도 있다. 현재 은행들은 국내 경쟁에 한계를 느껴 해외 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주요 은행들이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여러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의 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또 인터넷은행 설립으로 기존 은행의 직원들의 인력 감축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은행엽합회의 수요조사는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의 메세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금리대출 확대를 소홀히 하고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에 치중해온 점을 문제삼고 있다. 최근 인터넷은행에 연간 중금리대출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목표치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설립 허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춰 기존 인터넷은행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사안이 이슈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금융위는 올해는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 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제3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가 올 하반기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