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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LG家, 불공정 거래로 양도세 신고'…감사원, "개선안 마련해라"

국세청, LG家에 743억원 규모의 증여세 과세 못해

 

[FETV=김현호 기자] 감사원이 LG그룹 사주일가가 탈세한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했지만 관련규정이 미미해 7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G그룹 사주일가 21명은 2017년 12월6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팀장과 사주일가 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 당사자와 매매가격, 매매규모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은 주식매도․매수 주문을 동시 또는 인접 시간에 같은 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주일가가 최대주주 할증(20%)을 회피하기 위해 장내거래를 가장한 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해 21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340억원을 과세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도 동일 거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 장내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743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는 과세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동시에 매도·매수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특수관계인 간 불공정한 거래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관 부처로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일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거래수량·가격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식 거래는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