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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응급수술' 받은 삼성 이재용, 재판 연기 요구

 

[FETV=김현호 기자] 수감도중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이달 25일,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