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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포스코 최정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포스코, "사실 아냐"

[FETV=김현호 기자] 금속노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회사의 재무 담당 최고 임원들이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지난해 3월17일, 최정우 회장도 615주를 매수했고 하루 뒤 장인화 사장이 500주를 매수하는 등 임원 총 64명이 연이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며 “집단 주식매입이 마무리 된 이후 4월10일에는 포스코 이사회에서 1년 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조원 자사주 취득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인 최 회장 등의 주식취득기간에 자사주 매입 계획은 구체화 되었다”며 “1조 원의 매입 규모가 객관적으로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등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했지만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적 위험 부담 없이 자사 주식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포스코는 “당시 임원들의 주식매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위한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다”며 “당사 주가도 연초 대비 최대 42%가 급락하게 되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여 과도한 주가급락에 따라 4월10일 긴급하게 임시이사회에 부의되어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으므로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