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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재개

 

[FETV=김현호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승계 혐의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 재판이 연기된 이후 5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이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했다. 또 제일모직의 계열사였던 삼바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의도적으로 숨겨 4조500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속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고려하면 당일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