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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2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으로 재판행

[FETV=김현호 기자] 지난달 17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일, 최신원 회장이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적용된 범죄혐의만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대신 이행하게 하고 ▲232억원 상당의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2012년 10월,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점 등 자본시장법위반을 의심하고 있다. 또 116억원을 횡령해 개인의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부도 위기에 몰렸던 SK텔레시스와 관련해 최 회장이 SKC를 유상증자해 회계자료 공개와 경영진단 실시 등을 거부하고 SKC에서 936억원 상당의 자금을 SK텔레시스에 유상증자한 혐의(배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