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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에너지-SK이노, ITC 의견서 공개 놓고 설전…“영업비밀 도용 인정” vs “판단 증거 없어”

 

[FETV=김창수 기자]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대립 중인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이 5일(한국시간) 공개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의견서(Commission Opinion) 공개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LG측은 “SK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명백히 인정됐다”며 상대를 압박했고 SK 또한 “LG 측 주장에 대해 ITC가 검증한 적 없다”며 맞대응했다.

 

◆ “훔친 영업비밀 없이는 10년 걸려”…LG 맹공= LG측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ITC가 “SK는 훔친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The record supports the Commission’s finding that it would take ten years for SK to develop products without the 22 trade secrets)”라고 밝혔다며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G는 ITC 웹사이트에 게재된 ITC위원회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SK가 고위층 지시로 전사적으로 악의적 증거 인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ITC가 SK의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LG 측은 “ITC가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11개 카테고리 내에서 22개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ITC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SK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균형 잡힌 구제 방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영업비밀 판단 증거 없어”…대통령 거부권 기대 SK= 한편 SK 측도 같은 날 ITC 의견서 공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SK는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2019년 5월3일 발표한 자료에서 말한 바와 같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SK는 이어 “SK의 독자적 기술력에도 불구,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소송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SK 측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