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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삼성증권 배당사고 재발방지 위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주식잔고‧매매 수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매매주문 한번에 취소하는 비상버튼 시스템 마련 등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잔고‧매매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된다.

 

특히 관련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 번에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배당 사태 등과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배당사고 재발 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확인․승인 절차가 강화되고, 입출고 한도 설정을 연 1~2회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된다.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도 마련됐다. 증권사는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시정해야 한다.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장중 착오주식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구축하는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시스템은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잔고를 바탕으로 매매 수량을 대조하고,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 주문을 차단하고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증권사의 착오주문 방지 체계가 있었음에도 투자자에게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가 발생한 만큼 착오주문 방지 기준도 조정된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가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비정상적 주문이 나올 경우엔 매매 체결이 보류되도록 기준을 30억원 또는 2% 이상(개인)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매도 규모가 10억원 이상(또는 상장주식의 1% 이상)일 때는 경고 알림이 뜨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시장 상황 및 거래 형태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1회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하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도입된다. 삼성증권 사태 당시 사측이 사고를 인지한 후에도 40여 분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주가 급락 등 시장혼란을 일으켰다. 증권사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면 준법감시부서가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를 차단하고, 사고가 해결됐을 때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비정상적인 규모의 주문이 접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5%인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을 2%로 낮추고, 증권사 또한 주식 총수의 1% 이상 주문이 들어올 경우 주식매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시스템도 손볼 계획이다. 현금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한다. 삼성증권 사태는 현금배당과 주식 배당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고 있어 현금 배당 대신 주식 배당으로 잘못 기입하는 착오가 발생한 경우였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 시 은행 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 일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도 올 하반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는 지난 달 6일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 대한 주당 1000원 현금배당을 주당 1000주 주식배당으로 잘못 입고한 사건이다. 그 결과 발행도 되지 않은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다. 이 중 주문 수량의 41.5%인 16명의 501만주가 거래됐다. 주가는 전일대비 최고 11.68%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