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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가계대출 '쏠림' 막는 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 시행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하기로 했던 새로운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오는 202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안에 대해 금융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가계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을 완하하고자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 개편안의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로 설정했다. 이르면 연내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예상을 벗어나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예대율 규제 개편안에는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 쪽으로 풀어주고자 하는 조치다.

 

금융위가 이번에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면서 금융권은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은행의 예대율 산정 때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모든 업권에 DSR규제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중으로,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대출목표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상호금융업권은 7월, 저축은행·여전업원에는 10월 중 도입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현황과 건전성 등을 살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대출 규제 회피목적의 신용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을 ‘3대 위반사례’로 보고 금융회사별 위반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