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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극적 노사합의 배경은 ...

노사 양측 코로나 등 악재에 '투쟁·갈등으로 잃을게 많다' 공감
임단협 최종 타결, 성과급· 희망퇴직 등 핵심 안건 합의

 

[FETV=유길연 기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하던 KB국민은행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안을 끌어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국민은행 노사는 19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밤샘 협상 끝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 자리에는 허인 국민은행장이 참석, 노조와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조와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안은 20일부터 시작된 노조원의 찬반투표을 거쳐 승인되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보로금(성과급) 수준은 특별보로금 200%에 격려금 150만원 지급이 추가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당초 300% 이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다른 안건들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면서 일정 부분 양보했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청년채용 확대’ 건은 노사 양측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사가 상호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최근 몇 년간 노사가 갈등을 반복해오던 사안인 ‘L0(창구전담직원)근속기간 인정’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우선 작년 11월 파행된 ‘인사제도 TFT’를 즉시 정상화할 것에 합의했다. 또 급여체계 개선방안이 정해지더라도 기존 직원의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1965년생에게는 월 평균 임금의 23~28.5개월치를,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에게는 35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취업지원금은 사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최대 1000만원 인상된 1400만~34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 재택근무 제도화와 함께, ‘공동임차제도’ 등 직원 복지와 관련된 사안도 새로 마련했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일정 정도 양보를 한 결과 이번 합의안이 마련됐다”라며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작년 연말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중노위 조정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2차 조정안이 결렬되면 2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 밝히면서 노사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급 이하 인사발령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결과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힘을 합쳐 올 한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