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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집유냐 구속이냐"...삼성 이재용 '1468일 재판' 초읽기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관해 18일 선고공판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뇌물 받은 혐의 인정
파기환송심으로 불리해진 이 부회장, 횡령액 86억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운명 갈려…재판부의 판단은

[FETV=김현호 기자] "집행유예냐 구속이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운명의 날'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다.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첫 소환된 뒤 꼭 1468일 만에 막을 내리는 셈이다. 삼성측은 최종 판결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8일을 바라보는 관측은 두가지다. 우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선고가 확정된 것과 관련,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는 삼성 입장에선 상상하기 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면 구속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에 무게를 두는 다른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하는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따라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에 더 큰 무게추가 실릴 것이란 해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판결로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5년 만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5년…이재용 부회장 거취는?=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지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019년 8월29일 진행한 이 부회장에 관한 상고심을 통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뇌물 금액은 말 3마리 구입대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인정해 86억8081만원으로 항소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피고인들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 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집행유예의 핵심은 삼성 준법감시위, 법원의 선택은=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날 앙형에 대해서만 심리할 계획이다. 즉, 실형은 불가피하나 최종 형량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핵심 쟁점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처벌을 낮춰줄 수 있다”는 미국의 양형 기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부회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위원장 역할을 맡아 달라며 설득했고 지난해 2월5일 삼성 준법감시위가 본격 출범했다. 이후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고 삼성의 ‘세습 경영과 무노조 경영’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4일, 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간 단체협약안에 최종 합의하며 이 부회장의 약속이 현실화 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로 이뤄진 전문심리위원들의 판단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강 전 재판관의 판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추천으로 선임된 반면 재판부 추천으로 활동한 강 전 재판관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통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한계와 문제점도 있는 반면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어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조직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으나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반면, “최고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는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감시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며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회사 내 준법문화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고 회사 내부의 준법감시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