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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1 달라지는 것]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2월5일부터 전격 시행

[FETV=김현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제작자는 앞으로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월5일부터 적용된다. 또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에서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또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 늑장리콜을 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고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생명ㆍ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제작자는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4월에는 전국 도로 통행 속도가 60km/h에서 50km/m로 하향 조정된다. 단,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로 낮아진다. 5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인상돼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과태료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와 승용차가 같은 수준으로 상향 부과되고 이륜차는 9만원, 자전거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