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노동부, 애니카손사 근로자위원 선출 시정 요구

"비상임·무보수 법규 위배...31일까지 다시 뽑아야"

 

[FETV=권지현 기자]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사협의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애니카손사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올해까지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노동부로부터 노사협의회 관련 위법성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애니카손사는 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진정사건 중간회신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요구’를 통보 받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음을 확인받았다. 앞서 애니카손사 노동조합은 지난 9월 28일 사측을 상대로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현재 삼성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 운영과 규정도 법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비상임·무보수직이어야 함에도 현행 애니카손사 근로자위원은 상임·유보수인 점을 문제삼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즉시 위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애니카손사는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외 노동부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고 회의할 때마다 희의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최원석 삼성애니카손사 노조위원장은 “노동청의 삼성 그룹 노사협의회가 위법하다는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제는 삼성이 위법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힘 빼기를 중단하기를 바라고 노동조합의 많은 정책들을 노사협의회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청의 이 같은 결정은 애니카손사 모회사인 삼성화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사측은 지난 10월 삼성화재 노조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인 애니카손사의 진정에 대한 노동청의 결정을 삼성화재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