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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안방보험 상대 소송 승소...계약금 돌려받는다

 

[FETV=유우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과의 소송전에서 미국 현지 시각 30일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은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미래에셋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운용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승소로 미래에셋운용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게 됐다. 368만5000달러(40억8482만원)의 거래 관련 지출 비용도 회수 가능하다. 또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됐다.

 

앞서 미래에셋운용은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달러(5541억5887만원)를 납부했다. 이 거래는 지난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운용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이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운용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운용은 응소 및 반소를 제기해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