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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증여세' 2962억원' 확정

 

[FETV=김윤섭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지난 9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이마트·신세계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증여한 지 두 달이 되는 지난 27일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9월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원 규모로 여기에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증여세는 1045억원이 된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두 사람이 증여세를 현물(주식)로 낼지 현금으로 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현물 납부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 납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 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경우,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최장 5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