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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끝까지 법대로 합시다"…KCGI,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

"국민 혈세 동원할 정당한 이유 없어"

 

[FETV=김현호 기자]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KCGI는 18일, “오늘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은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칼에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부채비율은 108%에 그치지만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벌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CGI는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며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신주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사회는 이를 무시했다”며 “금번 신주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