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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국회 무단 출입 직원 '전원 징계'

[FETV=김현호 기자] 삼성전자는 13일, 국회를 무단으로 출입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전원 징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논란과 관련해 지난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사측은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감서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측은 “해당 언론사의 존재여부도 몰랐고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또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사측은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 이라며 “삼성전자는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