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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자금계획서 없으면 수도권 주택 매입 못한다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

 

[FETV=배석원 기자] 이달 말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내야 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이하 규개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아 규제 심사는 모두 거친 상황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서 실리면 늦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주택 구매자가 직접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주택을 사들일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국토부와 지자체에 검토를 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매입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법인의 주택 거래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거래 내용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