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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 불법행위 10건중 6건 ‘집값담합’

불법행위자 신고 1위 '개인 공인중개사'

 

[FETV=배석원 기자] 집값 담합이 여전히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발생 건수 절반 이상은 ‘집값담합’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건수는 137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값담합’ 행위는 828건으로 전체 건수의 60.3%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266건을 기록했다. 이외에 거래신고법 위반(172건)과 주택법 위반(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89건)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대상으로는 개인 공인중개사가 4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체(아파트부녀회·입주민협의회)가 321건, 기타(인터넷 카페·블로그)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7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은 269건이었다.

 

박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