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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115건 적발…올들어 41건 발생

송재호 의원 “금융사 도덕적 해이 심각”지적

 

[FETV=배석원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금융사들의 불건전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8건, 2017년 20건, 2018년 26건, 2019년엔 20건에서 올해 8월엔 41건 적발됐다.

 

기업별로는 한화투자증권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하나금융과 유진투자증권 각 8건, 이베스트투자 5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투자를 통해 모인 집합재산을 규약에 맞지 않게 운용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건은 2019년에, 나머지 19건은 올해 발생한 숫자다. 다음으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임직원들이 대가를 챙긴 경우는 17건에 달했다. 특히 한국자산신탁의 전 상무 2명은 올해 1월 수탁받은 투자금으로 사익을 편취하려다 적발됐다. 이 경우 취득 규모은 4억7300만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집합 투자업자와 신탁업자까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매년 끊임없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강화해 투자자들의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