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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법적 대응' 예고한 HDC 정몽규,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잘못 없어"

"매도인 측이 선행조건 미충족"

 

[FETV=김현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과 관련해 계약 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11일 공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은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산은 “양사의 주장과 달리 본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 통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M&A 무산을 직접 설명하며 이날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해 직접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산은 SPA 당시 계약금 2500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한 법정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