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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포트홀-싱크홀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 '포트홀 ×, 싱크홀 ○'

 

[FETV=권지현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지윤(35)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겪었다. 급히 차를 세우고 확인해본 결과, 도로에 지름 50㎝가량의 큰 구멍(포트홀)을 발견했다. 아침 출근길이었기에 다행이지 어두운 밤이었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의 도로에서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 전역에 생긴 포트홀과 싱크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 싱크홀보다는 포트홀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트홀’이란 도로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침식 작용으로 구멍이 파인 현상을 말한다. 포트홀은 서울에서만 지난달 3149개가 생겼으며, 이달에는 1~10일 동안 7071개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열흘 새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치를 두배 이상 뛰어넘은 것이며, 작년 전체 발생건수(3만874건)의 23%에 달하는 수치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포트홀은 운전 중에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발견한 포트홀을 피하려다 사고를 입거나 차량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도로 위에 빗물이 고인 날이 많을 경우 포트홀을 인지하기 쉽지 않아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포트홀 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보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포트홀로 인한 피해 소송은 전년보다 26건이 늘어난 119건으로 집계됐다. 포트홀 관련 피해 보상 과정이 쉽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포트홀·싱크홀 사고 발생 시 보상 방법 등을 알아봤다.

 

전문가들은 일단 포트홀 사고가 나면 차량 상태를 살핀 뒤 재운행해야 휠 손상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후 차량을 멈춰 사고가 발생한 포트홀이 위치한 도로의 위치 등을 파악한 뒤 도로 사진과 파손된 차량의 사진을 정확히 찍어야한다. 사진 자료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의 수리견적서, 영수증 등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지자체(국도),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시설관리공단(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청(도시고속도로), 시 도로사업소(4차선 도로), 관할구청 도로관리소(2차선 이하 도로) 등이다. 보상을 청구 할 때 과속 등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야 하며 지자체 등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또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안된다.

 

싱크홀 역시 도로의 ‘공포’ 요소다. 싱크홀은 지반 환경 변화로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을 말한다. 싱크홀로 인한 피해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지진·홍수·태풍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험 보상이 불가능하나 싱크홀은 천재지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단 싱크홀 발생과 관련한 사고라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포트홀 사고와 달리 싱크홀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된다. 우선 '종신보험' 가입자가 싱크홀에 빠져 사망하거나 상해보험 가입자가 다친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또 도로 한 복판에 발생한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가 과속 등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 중이었고 싱크홀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