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두고 "서울시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문화공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려는 서울시측에 대해 강한게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5748000645_0262f3.jpg)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한다”며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어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