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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4억5000만원 지급명령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5000만원의 지급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4억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8월 경,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이후 실린더헤드에 하자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은 이를 협력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되었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하지만 사측은 추가 실린더헤드 값을 협력업체에 지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납부 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