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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패소…"4200억원 지급해야"

대법, 20일 "원심 확정"
"신의칙 위반도 아니다"

[FETV=김현호 기자] 기아자동차가 노조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조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생산직 노동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도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아차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우발 채무 비율은 매출액의 3.3%에 불과하고 2008년부터 매년 연평균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며 임금 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기아차가 노조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약 422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