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대한항공은 12일,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화’ 조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강제 수용 절차로 통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대규모 필지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려워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