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이달 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신청자가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