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대한통운]](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729/art_15946099250124_f1ab99.jpg)
[FETV=김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社)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7개 회사는 두 회사를 비롯해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각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한 후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7개사가 담합한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