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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참여연대, 이재용 '심의위' 결정 비판

"법원 판단 무시한 결정"

[FETV=김현호 기자]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려한 정황을 인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영장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7시40분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250명 가운데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됐으며 14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진술과 의견서 검토를 거쳐 최종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은 없다. 다만, 지난 8차례의 걸친 심의위 결정에 검찰은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