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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심의위원회, 이재용 '불기소' 권고 ...일단 한숨 돌린 삼성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26일 불기소 권고
1년8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 잇따라 제동
앞선 8차례의 심의위 권고 따른 檢…이번에는?

[FETV=김현호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26일 오전 10시30분 경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심의위서는 승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수, 기자, 변호사 등 무작위로 추천된 심의위 위원들은 검찰과 변호인단에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불기소 권고를 오후 7시40분 경 최종 확정 지었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1년8개월 동안 진행한 검찰 수사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검찰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앞선 8차례의 심위의 결정에 검찰이 수용한 전례가 있어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