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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의 심판 받아야"…참여연대, 이재용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연대가 25일, 불법승계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이 부회장의 사익추구로 인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 등은 “이 부회장이 정당하게 상속·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수사심의위 위원들에 대한 당부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범죄와 삼성그룹을 분리하여 이 사건을 제대로 심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의견서를 통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사건에 대한 이 부회장의 기소 및 엄정한 처벌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및 공정한 경제 구현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지배를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 2016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