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창수 기자]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가 벼랑끝에 섰다. 메디톡스의 대표적 보톡스 상품인 메디톡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검찰로부터 약사법 등의 혐의로 수사도 받는 상황이다.
보톡스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가 출시 14년 만에 퇴출됐다. 회사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사라지면서 메디톡스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로 국내외 영업 위축은 물론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국내1호 보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품목 3개를 허가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2006년 메디톡신주(100단위)가 품목허가를 받은 뒤 14년 만에 메디톡신 제품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검찰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과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주'의 시험성적서도 조작했다고 보고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625/art_15924404315118_002f19.jpg)
◆‘60개국 수출’ 메디톡스 해외영업 빨간불…中 진출도 난항= 이번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로 메디톡스의 국내·외 영업과 해외 진출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메디톡신주는 그동안 메디톡스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품목들의 비중은 지난해 매출의 42.1%에 달한다.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이번 허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라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를 통해 매출을 올릴 계획이지만 현재 두 제품의 매출 비중은 10% 남짓이다.
해외시장도 문제다. 메디톡신주는 현재 약 6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의 중국 진출에 장기간 공을 들여온 터라 현재 중국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취소된 만큼 중국 허가 획득도 어려워질 수 있다.
◆ ‘사면초가’몰린 메디톡스…美 ITC 소송전 영향은= 한편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가 메디톡스과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ITC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가 메디톡스 원고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소송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정현호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발매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2014년에 역시 보툴리눔톡신을 이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 메디톡신과 나보타 모두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주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균주와 기술을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자체 발견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를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게 메디톡스 측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 측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조치한 사항들을 ITC에 추가로 제출했고 ITC가 지난 3일 해당 문서들을 새롭게 증거로 채택했다. ITC 예비판결일은 다음 달 6일, 최종 판결일은 오는 11월6일이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줄소송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됐다. 메디톡스 소액주주 공동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미 지난 4월22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