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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내달 SK케미칼 등 37개사 주식 의무보유 해제

 

[FETV=조성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SK케미칼 등 37개사의 주식 1억1750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2038만주, 코스닥시장 31개사 9712만주다. 이는 전월 대비 61.1%,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3.2% 감소한 수준이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5일 SK케미칼의 주식 16만1544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되며 이어 11일 메타랩스(35만1312주), 14일 동원산업(31만4441주), 18일 메타랩스(43만352주), 26일 아모레퍼시픽그룹 3우(342만2137주), 27일 컨버즈(67만8485주), 28일 흥아해운(1503만주) 등이 의무보유 조치에서 벗어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1개사의 주식 9천712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란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