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음주‧뺑소니시 부담금 최대 1억5400만”

 

[FETV=조성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은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등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과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이 도입된다. 이번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금감원은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은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 손해 가운데 의무보험 보장 범위(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를 초과하는 구간 중 첫 1억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장 구간 중 첫 50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현행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인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4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대인 손해에 최대 1억1000만원, 대물 손해에 최대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다툼없이 보상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지정(토‧일‧공휴일 제외)하고 이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유상 카풀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시행일인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자 권익 제고와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 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