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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 최악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 ‘가시화’

 

[FETV=조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래에셋그룹 측은 우려했던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피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이득을 봤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박 회장의 직접적인 사용 지시는 없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과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용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과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면서 “박 회장 등 미래에셋컨설팅의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보냈다. 하지만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검찰 고발 내용은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구체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면서 검찰 고발까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 발행어음 넘어 종합투자계좌 사업 진출 가시화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되면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마 그해 12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인가가 보류돼 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문제 삼고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이 9조원에 달해 발행어음 인가를 넘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는 IMA를 통해 한도없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만이 자기자본 요건을 갖췄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발목을 잡은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신사업 진출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자존심을 구긴 발행어음 인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